천생 문과가 컴공으로 전과하면/우당쾅콱! 대학 팀플 현실

약 자판기 프로그램 만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

Buang 2022. 10. 25. 10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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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studywithowl.tistory.com/220?category=965647 

 

[약자판기] 2탄. 약 자판기 프로그램 기획서를 작성해보자 - 파일 첨부

https://studywithowl.tistory.com/218?category=965647 [약자판기] 1탄. 난 팀플이 좋다. 난 팀플을 사랑한다. 난 팀플을 에라잇! 대학 생활 3년 차. 대학교와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에 익숙해지는 나이다. 다른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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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2탄의 번외편입니다.

 


 

이 글은 약 자판기 프로그램을 만들 때

코드 부분에서 어떤 걸 고려해야 하는지를

작성한 글이 아니다.

 

코드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으며

학부생이 대학교 과제로 약 자판기 프로그램을 

한다고 했을 때 해당 주제를 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

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서술한 것이다.

 

이 부분을 염두한 후 글을 읽어주시면 좋을 듯 하다.

 


 

2022년 10월 24일 기준

약 자판기 프로그램은 실현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

좋은 주제가 되지 못한다. 

 

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 

해당 프로그램이 법에 저촉돼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

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다.

 

애석하게도 약 자판기가 딱 이에 해당하는 주제였다.

 

아래는 그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글이다.

 


1. 약 자판기를 통해 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?

 

한국에선 약 자판기를 통해 약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.

하지만 2022년 6월, 정부에서 약 자판기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면서

서울시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.

 

이로서 약 자판기를 통한 약 판매가 가능하게 됐는데

이는 현재(22년 10월 24일 기준) 시행되지 않았을 뿐더러 

약사회의 반대가 거세 과연 실행될지도 미지수인 부분이다.

 

여기서 규제샌드박스란 신 사업 확장을 위해

규제를 일정기간 동안 풀어서

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뜻 한다.

 

예시로 약 자판기로 약을 판매하는 것은 규제대상이나

새로운 사업 확장 (= 약 자판기로 약 판매)를 위해

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풀어서

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
 

 

걸리는 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.

 

정부에서 허용하는 약 자판기의 경우

정확히는 약 자판기가 아닌 화상 투약기를 의미한다.

화상투약기를 통해서 약을 구매하려는 사용자는

화상 모니터를 통해 약사와 상담 후 약을 구매할 수 있는 형태다.

 

즉 약 자판기를 음료수 자판기와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안 되며

프로그램을 만들 때 음료수 자판기와 같은 형태로 만들 게 된다면

이는 당연히 규제 대상에 포함되니 실현 가능성이 없는 프로그램이 된다.

 

"설마 누가 약 자판기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?"

 

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나 

내가 약 자판기 프로그램 발표를 할 때

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검색해서

약 자판기와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고

이에 대해 질문한 분이 계셨었다.

 

안일하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금물이다.

 

 

본론으로 돌아와서 약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

약 자판기를 통해 약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.

 

그렇다고 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다.

 

 


 

2.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건 불법 아닌가?

 

 

약사법에 의거해 일반인은 약을 판매할 수 없다.

약은 약사와 한약사,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이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.

 

만약 약 자판기를 통해 약을 판매하려고 한다면

나는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

약 판매가 가능한데 이 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.

 

하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

'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'로 등록하는 방법을 작성한 것이다.

 

 

약사법 제44조의 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

아래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.

 

① ­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
②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출 것
③ 약사법 44조의 3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
④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


(출처: 보건복지부 사이트)

 

읽어만 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.

 

 

위와 같은 이유로 약 자판기 프로그램 만드는 걸 나는 추천하지 않는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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